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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자 처벌 대상으로 밀렵?밀획되는 대표적 종 지정
불법 포획ㆍ수입ㆍ반입된 것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먹는 행위 포함)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법 제9조) ⇒ 멸종위기야생동물 184종중 조류 62종 및 포유류 21종과 밀렵ㆍ밀획되는 대표적 종인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12종을 포함, 총 95종을 먹는자 처벌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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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오던 살모사 등 국내 서식 양서ㆍ파충류 전종에 대해 포획금지 및 수출입 규제
개구리, 뱀 등의 남획으로 국내 생태계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기존 조수법상 보호대상인 포유류, 조류에 양서ㆍ파충류를 포획금지 및 수ㆍ출입허가 대상으로 추가(법 제19조 및 제21조) ⇒ 조수법상 이미 포획금지 대상인 포유류, 조류외에 국내서식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전체 584종(포유류 85, 조류 456, 양서류 18, 파충류 25) 지정하여 불법포획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수출입허가대상에도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관리 ⇒ 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수요와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종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허용하여 양식이 가능토록 조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공증식계획서를 제출받아 증식방법, 증식시설 등을 검토하여 포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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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대량 인공증식되는 일부 종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을 통해 상업적 이용 허용
국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중 상당수가 원예농가등에서 인공증식되어 유통되고 있어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가공ㆍ유통ㆍ보관 및 수출ㆍ수입도 가능하도록 함(법 제11조)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원예업체등 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는 나도풍란, 깽깽이풀 등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지방청)하여 야생에서 무단 채취한 것과 구별하여 합법적으로 이용토록 허용 ⇒ 구체적인 대상 종은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고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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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가능(법 제12조) ⇒ 법정 보호종으로 인한 피해, 보호지역내의 피해 중 일정비율을 정해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반복ㆍ심각한 피해지역에 대한 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현물지원, 융자, 보조등 지원방법과 지원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특성을 고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침 마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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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법 제5조) ⇒ 기본계획 : 야생동ㆍ식물의 현황 및 전망, 보호의 기본방향 및 목표, 멸종위기종의 보전ㆍ복원ㆍ증식 등 관련 시책 등 세부계획 : 시ㆍ도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동ㆍ식물 지정, 수렵관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