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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멸종위기및 보호해야할 야생 동,식물 현황(환경부)

남촌선생 - 힐링캠프 2010. 5. 24. 15:10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ㆍ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보호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ㆍ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사진이용은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단위:종의 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포유류(12) 포유류(10) 22
조류(13) 조류(48) 61
양서ㆍ파충류(1) 양서ㆍ파충류(5) 6
어류(6) 어류(12) 18
곤충류(5) 곤충류(15) 20
무척추동물(5) 무척추동물(24) 29
식물(8) 식물(56) 64
  해조류(1) 1
50 171 221
   
  가. 포유류(22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늑대 7 산양
1 담비
7 작은관코박쥐
2 대륙사슴 8 수달
2 무산쇠족제비
8 큰바다사자
3 바다사자 9 시라소니
3 물개
9 토끼박쥐
4 반달가슴곰
10 여우
4 물범
10 하늘다람쥐
5 붉은박쥐 11 표범 5 물범류
   
6 사향노루 12 호랑이 6    
   
  나. 조류(61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검독수리
1 가창오리
17 붉은가슴흰죽지
33 적호갈매기
2 넓적부리도요
2 개구리매
18 붉은해오라기
34 조롱이
3 노랑부리백로
3 개리
19 비둘기조롱이
35 참매
4 노랑부리저어새
4 검은머리갈매기
20 뿔쇠오리
36 큰고니
5 두루미
5 검은머리물떼새
21 뿔종다리
37 큰기러기
6
6 검은목두루미
22 삼광조
38 큰덤불해오라기
7 저어새
7 고니
23 새홀리기
39 큰말똥가리
8 참수리
8 긴점박이올빼미
24 솔개
40 털발말똥가리
9 청다리도요사촌
9 까막딱다구리
25 쇠황조롱이
41 팔색조
10 크낙새
10 느시
26 수리부엉이
42 항라머리검독수리
11 혹고니
11 독수리
27 시베리아흰두루미
43 호사비오리
12 황새
12 뜸부기
28 알락개구리매
44 흑기러기
13 흰꼬리수리
13 말똥가리
29 알락꼬리마도요
45 흑두루미
    14 먹황새
30 올빼미
46 흰목물떼새
    15 물수리
31 재두루미
47 흰이마기러기
    16 벌매
32 잿빛개구리매
48 흰죽지수리
   
  다. 양서ㆍ파충류(6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구렁이
1 금개구리
3 남생이 5 표범장지뱀
    2 맹꽁이
4 비바리뱀    
   
  라. 어류(18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감돌고기
1 가는돌고기 7 모래주사
2 꼬치동자개
2 가시고기 8 묵납자루
3 미호종개
3 꾸구리 9 임실납자루
4 얼룩새코미꾸리
4 다묵장어
10 잔가시고기
5 통사리 5 돌상어 11 칠성장어
6 흰수마자 6 둑중개 12 한둑중개
   
  마. 곤충류(20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산굴뚝나비 1 고려집게벌레
9 소똥구리
2 두점박이사슴벌레 2 깊은산부전나비
10 쌍꼬리부전나비
3 상제나비 3 꼬마잠자리
11 애기뿔소똥구리
4 수염풍뎅이 4 닻무늬길앞잡이
12 왕은점표범나비
5 장수하늘소
5 멋조롱박딱정벌레
13 울도하늘소
    6 물장군
14 주홍길앞잡이
    7 붉은점모시나비 15 큰자색호랑꽃무지
    8 비단벌레    
   
  바. 무척추동물(29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귀이빨대칭이
1 검붉은수지
맨드라미

9 자색수지맨드라미
17 붉은발말똥게
2 나팔고둥
2 깃산호 10 잔가지나무
돌산호

18 기수갈고둥
3 남방방게
3 둔한진총산호
11 진홍나팔돌산호
19 대추귀고둥
4 두드럭조개 4 망상맵시산호
12 착생깃산호 20 장수삿갓조개
5 칼세오리옆새우 5 밤수지맨드라미
13 측맵시산호
21 참달팽이
    6 별혹산호
14 해송
22 긴꼬리투구새우
    7 연수지맨드라미
15 흰수지맨드라미
23 선침거미
불가사리
    8 유착나무돌산호 16 갯게 24 의염통성게
   
  사. 식물(64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광릉요강꽃 1 가시연꽃
20 매화마름
39 왕제비꽃
2 나도풍란
2 가시오갈피나무
21 무주나무
40 으름난초
3 만년콩
3 개가시나무
22 물부추
41 자주땅귀개
4 섬개야광나무
4 개느삼
23 미선나무
42 자주솜대
5 암매
5 개병풍
24 박달목서
43 제주고사리삼
6 죽백란
6 갯대추나무
25 백부자
44 조름나물
7 풍란 7 기생꽃
26 백운란
45 죽절초
8 한란 8 깽깽이풀
27 산작약
46 지네발란
    9 끈끈이귀개
28 삼백초
47 진노랑상사화
    10 나도승마
29 선제비꽃
48 층층둥글레
    11 노랑만병초
30 섬시호
49 큰연령초
    12 노랑무늬붓꽃
31 섬현삼
50 털복주머니란
    13 노랑붓꽃
32 세뿔투구꽃
51 파초일엽
    14 단양쑥부쟁이
33 솔나리
52 한계령풀
    15 대청부채
34 솔잎란
53 홍월귤
    16 대흥란
35 솜다리
54 황근
    17 독미나리
36 순채
55 황기
    18 둥근잎꿩의비름 37 애기등 56 히어리
    19 망개나무 38 연잎꿩의다리    
   
  아. 해조류(1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 종명 번호 종명
    1 삼나무말
 

가. 먹는자 처벌 대상으로 밀렵?밀획되는 대표적 종 지정

불법 포획ㆍ수입ㆍ반입된 것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먹는 행위 포함)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법 제9조)
⇒ 멸종위기야생동물 184종중 조류 62종 및 포유류 21종과 밀렵ㆍ밀획되는 대표적 종인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12종을 포함, 총 95종을 먹는자 처벌대상으로 지정

 

 

나. 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오던 살모사 등 국내 서식 양서ㆍ파충류 전종에 대해 포획금지 및 수출입 규제

개구리, 뱀 등의 남획으로 국내 생태계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기존 조수법상 보호대상인 포유류, 조류에 양서ㆍ파충류를 포획금지 및 수ㆍ출입허가 대상으로 추가(법 제19조 및 제21조)
⇒ 조수법상 이미 포획금지 대상인 포유류, 조류외에 국내서식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전체 584종(포유류 85, 조류 456, 양서류 18, 파충류 25) 지정하여 불법포획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수출입허가대상에도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관리
⇒ 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수요와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종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허용하여 양식이 가능토록 조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공증식계획서를 제출받아 증식방법, 증식시설 등을 검토하여 포획허가

 

 

다.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대량 인공증식되는 일부 종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을 통해 상업적 이용 허용

국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중 상당수가 원예농가등에서 인공증식되어 유통되고 있어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가공ㆍ유통ㆍ보관 및 수출ㆍ수입도 가능하도록 함(법 제11조)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원예업체등 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는 나도풍란, 깽깽이풀 등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지방청)하여 야생에서 무단 채취한 것과 구별하여 합법적으로 이용토록 허용
⇒ 구체적인 대상 종은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고시할 예정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가능(법 제12조)
⇒ 법정 보호종으로 인한 피해, 보호지역내의 피해 중 일정비율을 정해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반복ㆍ심각한 피해지역에 대한 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현물지원, 융자, 보조등 지원방법과 지원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특성을 고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침 마련예정


바.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법 제5조)
⇒ 기본계획 : 야생동ㆍ식물의 현황 및 전망, 보호의 기본방향 및 목표, 멸종위기종의 보전ㆍ복원ㆍ증식 등 관련 시책 등
세부계획 : 시ㆍ도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동ㆍ식물 지정, 수렵관리 등

출처 : [우수카페]산삼을 찾는 사람들
글쓴이 : 김영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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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위장병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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