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ㆍ유언장 모두 "유언을 적은 글"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로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에는 유서나 유언장이 아니라 "유언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서나 유언장의 유언이 법률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데, 민법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진의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 고인이 생전에 자필(自筆)로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捺印)해야한다. 만일 고쳐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내용을 별도로 쓰고 날인해야하며 남에게 대신 쓰게하거나 타자(打字)를 친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날짜, 주소 등이 누락되어도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녹음 녹음(錄音)을 해두는 방법이다.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녹음날짜를 밝혀 녹음하고, 증인을 불러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確認)시킨 다음에 증인의 성명을 녹음해야한다.
* 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이다. 증인 두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公證人)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기록(記錄)하고 낭독하게한다. 그러면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의 내용이 정확하면 승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여 공증한다.
* 비밀증서 유언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유언서를 만들어 봉투에 넣고 봉인(封印)한 다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봉투 표면에 유언인과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를 쓴 다음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法院)의 서기(書記)에게 제출하면 봉인 위에다 제출한 날짜를 찍는다.
* 구수증서(口授證書) 생전에 유언장을 만들지 못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유언을 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을 한다. 그러면 증인 한 사람이 유언을 기록하고 낭독하며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한 후에 각각 서명 날인한다. 이 경우에는 증인이나 이해 관계자가 절박한 사유가 소멸(消滅)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檢認申請)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