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성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은 한국 남성의 성실함을 꼽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킨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한국 남성의 매력은 아내와 연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 간노 도모코(전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분온 기자)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기자식에게 “부성애”를 느끼기 위해 얼마나 집요한 “자기최면”의 과정을 거치고, 자식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인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들의 부성애는 완벽하게 학습된 것입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자기자식과 똑같은 감정을 지니게 되니까요. 자기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깨어져 버리고 마는 “최면”과도 같은 것이 바로 부성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가족제도가 만들어 놓은 “착시현상”으로 인해 급기야 현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지게 된 것이 가족에 대한 남성들의 무지막지한 “책임”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2. 모성애
중국 윈난(雲南)성은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 소수민족 중엔 특이하게도 모계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쒀(摩梭)”족이 있습니다. 이 모쒀족의 남성들은 누나나 여동생의 노동력에 기대 무위도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여성들은 논과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클릭).
이 모쒀족의 여성들이 일을 해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모성애” 때문입니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자기 배로 자식을 낳다보니, 자연적으로 모성애라는 것이 발동해 버리고, 여성들은 자식들을 굶기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계를 꾸려나가려다 보니 자연히 많은 것을 고려해야 했고, 결국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현실지향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똑같이 적용 가능한 여성들만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성애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있는 한 여성들은 절대로 “노동”이라는 것과 “책임”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교는 형이상학적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를 무조건 믿기 전에 이성적 판단에 의한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떤 종교가 믿어졌다면, 그 종교는 나름대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종교 중엔 기독교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서구사회를 지탱했던 두 개의 정신적인 기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기독교의 경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여성)에게 여호와(절대자)가 내리는 형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3장 16절)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다름 아닌 “잉태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애라는 본능에 의해 여성에게만 강제되는 '노동'과 '책임'에 대한 신화적 서술인 것입니다. 이것은 잉태와 출산의 과정에서 “모성애”가 발동해 버리기 때문에 여성들은 절대로 노동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구절은 아마도 현실에 집착하는 여성들에 대한 고대인들의 해석일 것입니다.
이처럼 서구사회의 여성에게 있어 아이를 낳는 행위는 “형벌”에 다름 아니었고, 남편이라는 지배자가 있는 가족(결혼)이라는 것은 여성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족쇄”에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애”를 해체하기 위해 “모성애는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발명”했던 것이고, 남편이라는 지배자를 거부하기 위해 결혼제도(정확하게는 일부일처제)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성애와 남편이라는 존재만 없어지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애초에 여성들을 위해 남성들을 묶어두기 위한 장치였고, “모성애”라는 것도 여성들만의 특성이었기에, 그 두 가지를 없애자는 주장은 여성들 스스로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화 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남성화된 여성이 남편(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성적자유를 누리게 된 상태를 “여성해방”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남성은 선, 여성은 악이라는 “선악적 이분법(클릭) “에 빠져 있었던 서구사회였기에, 그 속에서 살아가던 여성들이 꿈꿀 수 있었던 “해방세상”은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여성의 삶에 대한 지독한 혐오로부터 시작해 남성 따라하기로 끝날 뿐입니다.
이들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급기야, “(남성이라는) 적과 계속 동침하는 여성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더니, 더 나아가, “여성해방을 위해 레즈비언이 되자”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여성 혼자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은 페미니즘 혁명의 필수 조건이다. …모든 여성이 레즈 비언이 되어야 진정한 정치혁명이 성취된다." --질 잔슨(Jill Johnson),『레즈비언의 나라: 페미니즘의 해결책(Lesbian Nation: The Feminist Solution)』, 1972.
무식이 무지를 낳고, 무지가 증오을 낳았으며, 증오가 불행을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페미니즘이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가족제도”와 “결혼제도”는 붕괴했거나 붕괴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결혼과 동거의 비율이 반반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결혼”으로부터는 벗어났는지 몰라도 “모성”과 그 모성으로 인한 “책임”과 “노동”에서까지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자칭 “해방되려는 여성”들은, “육아 양육비”, “육아 휴직”, “출산 장려금”, “모성 보호”등 기존에 남성들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을 조금도 변함없이 정부(government)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책임과 수고를 나누어 져왔던 “동반자”를, 단지, “남편”에서 “정부(government)”로 바꿔 놓았을 뿐이라는 말이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남성들이 과중하게 부담한 세금--여성이 낸 세금은 여성들이 다 찾아먹으니 남성과는 경우가 다릅니다--에서 나오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본질에 있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즉, 여성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그것이 남편이든 정부든--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랫돌 빼서 윗돌을 놓으려는 시도가 무슨 대단한 의미라도 있는양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굳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엔 아이들의 우유값이 내 가족들을 위해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었던 남성들로 부터 나왔다면, 이젠 국가가 남성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이나, 양육비를 내기 싫은 남성으로부터 억지로 빼앗은 돈에서 나온다는 것이고(클릭), 결혼에 대한 부담의 가중은 가족해체를 불러왔다는 것이고,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체조차 찾아가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클릭), 여성해방 한 번 해보려다가 나이먹어 후회하는 여성들이 생겨났다는 것이고(클릭),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여자들이 생겼다는 것이고, 기존의 남녀를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적대적 경쟁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철저히 권력과 자본에 부역하고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클릭).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며 타올랐던 미국의 반전·민중·평화 운동도 그 속에 페미니즘이 들어가자 '남성운동가'와 '여성운동가'로 나누어 졌고, 민중의 힘은 분산되었습니다. 그 때 헤어진 남녀 운동가들 중 그 후에 다시 재결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근대를 살아가던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은 노동이라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이듯이, 출산이라는 것도 의무이자 권리라는 당연한 사실을 몰랐고, 남성과 여성은 적대적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동반자관계라는 것도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 가족제도
남성들이 가족에게 느끼는 책임감은 그 자체로 허구입니다. 남성들의 입장에선 굳이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가족을 유지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가족이라는 것에 메어있을 이유도 가족으로부터 얻을 것도 없는 것이 남성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남성들에게 성씨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의적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호주제를 둘러싼 착시현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호주제 수호론자들이 지키려는 것은 호주제도 아니고 성씨도 아닙니다. 호주제라는 제도에 의해, 성씨라는 개념에 의해 유지되고 지켜져 왔던 “삶의 형태”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형태는 오히려 가족에 대한 남성들의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고 있었고, 남성들에겐 굴레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남성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남성들은 여성들과는 달리 반드시 해야 할 일이란 게 없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본능(모성애)에 의해 강제된 목적이라도 있지만 남성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어떤 목적의식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남성들에게 “가(家)”를 이어야 한다는 목적이 부여되었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졌고, 내핏줄이라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비로소 삶의 목적이 생겼고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치 지향적인 삶...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단지 그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가의 보존과 전승, 내핏줄, 이러한 것들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까? 여성들이 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라도 있었습니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대표권(代表權), 조정권(調停權)과 같은 “명분(가치)”을 가졌다면, 곳간열쇠로 상징되는 가내경제권(家內經濟權) 같은 “실질적인 권리”는 여성들이 가졌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욕구와 관심사를 잘 융합해 남녀 모두가 “윈-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매우 합리적인 가족제도였던 것입니다.
이 합리적인 가족제도가 “무조건 없애고 보자”라는 저질구호 아래에서 161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난 3월 2일 폐지되었습니다. 수 천년간 유지 발전되어 온 한 나라의 가족제도가, 폐지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국민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폐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호주제라는 가족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형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전쟁상황이나 조선후기 같은 사회적 급변기엔 상대적으로 힘센 남성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는 남성중심 사회가 형성되고, 평화로운 기간이 지속되면 여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계중심”의 “공동체”적 가족개념을 해칠 정도로 큰 폭으로 변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윈-윈”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였으니까요.
한국의 가족제도는 관습법에 근거하고 있었고, 관습이란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변하는 것이기에, 부계중심의 공동체적 가족제도가 수천년 동안 유지 전승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는 말이고, 그 당시만 해도 존재이유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관습”이 아니라 “법률”로써 돌아가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든지 말든지, 국민들의 합의가 있든지 말든지, 특정세력들의 “독단적 선택”에 의해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족제도가 폐기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법치주의 국가인 것이고, 여기에 “법치국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치국가”라는 것도 세상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저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국민들의 실존적 삶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가족제도를 폐지하는 것만큼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4. 인형과 인형술사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헌재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205).
헌법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건만, 국가구성원들의 합의에서 나온 “약속과 권위”로서의 “헌법”을, 마치 모든 것을 강제로 재단해 버려도 되는 “절대적 가치”라도 되는 양 왜곡시킨 자들에 의해, 수천년간 자생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던 한 나라의 가족제도가 폐지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엔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제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통과 문화의 창달]도 명시해 놓았고,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특별히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전단부, 즉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라는 단 1개 조항에 근거해 [부가입적], [호주 승계 순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런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여성계는 미리 준비된 각본대로 마치 호주제 전체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맞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더니, 급기야 호주제와 더불어 부계성씨 강제조항마저 같이 폐지해버렸습니다.
법을 알고, 법을 만들고, 법을 사용할 줄 아는 저들에 의해 법률에 의한 독재는 시작되었고 국민들은 그저 “판단되어질 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호주제 논쟁의 본질은, “옳은 목적(호주제폐지)을 위해 그릇된 수단(거짓유포, 통계조작, 역사왜곡 등)은 정당화 될 수 있냐는 것이었고, 그 목적(호주제폐지)이 과연 옳은지의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이 논점을 계속해서 왜곡시킨 자들이 있었기에 “호주제폐지”가 마치 “진보의 증거”인 양 호도되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모든 언론은 호주제 폐지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종류의 “몰상식”에 눈감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자들은 여전히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들의 머리 위에서 언론이라는 실을 이용해 마치 인형을 조종하듯 국민이라는 주권자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저 가슴을 잡고 분노할 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도무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족제도라는 말을 들었던 한국의 가족제도가 “만 악의 근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폐지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의 가족제도들 중에서 한국의 가족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건전한 가족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니엘 벤(하버드대 사회학 교수)“죽을때 하나 가져가고 싶은게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서슴치 않고 한국의 가족제도를 가져가고 싶다.” --아놀드 토인비(영국 역사학자)“한국의 가족제도야 말로 21세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와그너(하버드대 교수)“한국의 가족제도는 동양의 가족제도 중에서 특히 부부간의 평등관계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가족제도 보다 훨씬 앞서고 합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사무엘 헌팅턴(하버드대 교수)“한국의 가족제도가 세계에 실현될 때 세계는 행복해 질것이다.” --케이지(영국 가족학 교수)
5. 여성의 적
애초에 문제는 남성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분명히 남성들에게 책임과 희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일텐데, 남성들은 그 책임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고, 급기야 스스로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아버지의 “존재감”과 “권위”는 가족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일념아래에서 남성들이 필요이상으로 투입한 노동력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여가”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게 남성과 여성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것이든 정도가 지나치고, 균형을 잃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상식을 남성들부터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유 시간이 생긴 여성들은 그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가입했고 그 덕택에 한국의 시민단체의 회원은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어떤 단체든 여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얼떨결에 여성들은 정치세력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미 충분한 수요가 발생했고 시장이 형성되었기에, 어느 정당 어느 단체를 가도 남성위원회는 없어도 여성위원회는 있습니다. 이렇게 널려있는 여성들만의 공간에서 여성들은 있지도 않은 남녀차별을 “발명”하고 “증폭”시킨 후 “유통”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남성들이 일하러 간 그 시간에 집안에 있던 여성들은 텔레비전의 주부대상 프로그램을 보며 “가짜 페미니스트”들에게 “가짜 페미니즘”을 배웁니다(클릭). 이처럼 한국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과도한 희생은 결과적으로 한국여성들이 스스로 망가지고 불행해질 수 있었던 “물적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남성들은 이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가족을 지키기만도 벅찼으니까요.
페미니스트 내부에서조차, “과연 페미니즘이란 게 대체 뭐 의미가 있기나 하나”하는 이야기들이 튀어 나오자, 나이 좀 먹은 페미니스트 리더들이 워싱턴에 모여 회합을 가졌는데, 페미니스트 엑스포 96을 조직하고 치뤄 왔던 달변가, 엘리노어 스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페미니즘의 사망이라는 논제를 놓고 더 이상 토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내고자 한다.” 이게 자그마치 1996년의 일입니다.
이미 '여성해방'은 허구임이 밝혀졌고, 여성을 아이 낳는 가죽주머니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서구에서조차 “남성들을 착취했던 것은 오히려 여성이었다”는 주장이 ‘에스테 빌라’라는 여성의 입을 통해 이미 나와있고, ‘쉴라플라이’라는 여성의 입을 통해 “페미니즘은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여자에게 결혼은, 물고기에게 자전거와 같다”며 결혼을 거부하던 저 유명한 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넘’조차 세 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 했고, 결혼 후, “놀랍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남겼고, 미국 페미니즘의 대모, 『여성의 신비』(1963)의 저자이자 미국 최대의 여성주의 단체인 [NOW]의 창립자인 ‘베티 프리단’조차 “나, 돌아갈래!”라는 선언과 함께, 페미들이 그렇게 욕하던 ‘손주나 돌보는 할머니’로서의 삶을 선택했건만, 아직도 여전히 페미니즘을 팔아 남녀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과 반목의 틈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제도와 가족제도의 붕괴로 더이상 아버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정부(government),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식을 낳는 여성들, 여성의 도구화, 남성 책임감의 해제, 가치의 전복, 혼란의 가중, 무의미의 조장, 이런 것들이 그렇게도 부러웠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제 와서 남성들이 정신차려봐야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배로 낳은 자기 자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모성애”조차도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로 대체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여성들의 “인성”과 “지적기반”이 이미 무너져 버렸다면, 페미니스트라는 약장사들의 허풍에 속아 가족 안에서조차 “평등”과 “강간”을 말할 정도로 “지식과 지혜의 샘”이 말라버린 존재들이 한국의 여성들이라면, 가족이라는 “운명공동체”조차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개인주의”에 찌들어 있는 것이 현재 한국여성의 평균적인 수준이라면,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한국여성들에게 들려 줄 말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 죽으랄 수 밖에요...
그저 그렇게 살다 죽으랄 수 밖에요...
이미 원상태로 되돌려 놓기엔 너무 늦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한국의 가족형태를 더 이상 지켜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가족이라는 최면이 깨어질 때, 가족을 지키려던 남성들은 이미 사라져 있을 것이고, 여성들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의 적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였음을...
“2001년 9월 11일 쌍둥이빌딩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은 뜻밖의 결과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미국을 온통 중성 혹은 양성인간들이 들끓는 사회로 만들어버리려는 페미니스트들의 희망을 보기좋게 땅바닥에 패대기쳐버린 건이다. 뉴욕시의 소방수들(fireMEN)은 사람들을 구하러 화염에 휩싸인 쌍둥이 빌딩 계단을 오르내리락거렸고, 당시 소방수(firefighter) 사망자 집계표는 “남자 343명, 여자 0명” 이라고 전하고 있다.…그래 씩씩한 사내들을 한번 싹 쓸어내 봐라. 곁에서서 여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남자를 꺼지라고?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가라앉았을 때 구조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나 아나? 일등칸에 탔다가 구조되어 살아남은 이들은 94%가 여자였고, 이등칸에 탔다가 구조되어 살아남은 이들은 81%가 바로 여자들이었다. 대부분 남자들은 죄다 물 속에 빠져 죽고.” --Phyllis Schlafly, “Feminism Meets Terrorism”, 2002-01-23.“그 여자들을 매우 분노하게 했던 법률상의 불공평이란 남성이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것이지만, 여성 자신이 그것을 다르게 보고 그것이 고쳐지기를 고집할 때에야 어쩌겠는가?” --에스테 빌라, 『어리숙한 척 남자 부려먹기』,1996.
이런 글을 쓰게 되어서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