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삶/시·수필

가족 계보도

남촌선생 - 힐링캠프 2016. 12. 3. 10:16


가족계보도
남 자 (直系)


5촌
현조부
(玄祖父)
|
4촌
6촌
고조부
(高祖父)
종고조
(從高祖)
||
3촌
5촌7촌
증조부
(曾祖父)
종증조
(從曾祖)
재종증조
(再從曾祖)
|||
2촌
4촌6촌8촌
조부
(祖父)
종조
(從祖)
재종조
(再從祖)
3종조
(三從祖)
||||
1촌
3촌5촌7촌9촌

(父)
백숙부
(伯叔父)
종백숙부
(從伯叔父)
재종백숙부
(再從伯叔父)
3종백숙부
(三從伯叔父)
|||||
0촌

2촌 4촌 6촌 8촌10촌

(己)
형,제
(兄,弟)
종형제
(從兄弟)
재종형제
(再從兄弟)
3종형제
(三從兄弟)
4종형제
(四從兄弟)
||||||
1촌3촌5촌7촌9촌11촌
아들
(子)

(姪)
종질
(從姪)
재종질
(再從姪)
3종질
(三從姪)
4종질
(四從姪)
|||||
2촌4촌6촌8촌10촌
손자
(孫)
종손
(從孫)
재종손
(從孫)
3종손
(三從孫)
4종손
(四從孫)


여 자 (內從間, 고모계)


4촌
고조
(高祖)
|
3촌
5촌
증조
(曾祖)
증대고모
(曾大姑母)
||
2촌
4촌6촌

(祖)
대고모
(大姑母)
내재종조
(內再從祖)
|||
1촌
3촌5촌7촌

(父)
고모
(姑母)
내종숙
(內從叔)
내재종숙
(內再從叔)
||||
0촌

2촌4촌6촌8촌

(己)
자매
(姉妹)
내종형제
(內從兄弟)
내재종형제
(內再從兄弟)
내3종형제
(內三從兄弟)
|||||
1촌3촌5촌7촌9촌

(女)
생질
(甥姪)
내종질
(內從姪)
내재종질
(內再從姪)
내3종질
(內三從姪)
|||||
2촌4촌6촌8촌10촌
손녀
(孫女)
이손
(離孫)
내재종손
(內再從孫)
내3종손
(內三從孫)
내4종손
(內四從孫)


외 가 (外從間)


4촌
외고조
(外高祖)
|
3촌
5촌
외증조
(外曾祖)
외종증조
(外從曾祖)
||
2촌
4촌6촌
외조
(外祖)
외종조
(外從祖)
외재종조
(外再從祖)
|||
3촌
1촌
3촌5촌7촌
이모
(姨母)

(母)
외숙
(外叔)
외종숙
(外從叔)
외재종숙
(外再從叔)
|||||
4촌0촌4촌6촌8촌
이종형제
(姨從兄弟)

(己)
외종형제
(外從兄弟)
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외3종형제
(外三從兄弟)
||||
5촌5촌7촌9촌
이종질
(姨從姪)
외종질
(外從姪)
외재종질
(外再從姪)
외3종질
(外三從姪)


친족간 계촌법(親族間 計寸法) 촌수(寸數)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 체계. 대나무의 '마디'를 친등(親等)을 표시하는데 전용(轉用)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같이 친족성원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 호칭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이다. 이 촌수 제도는 12세기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증하고 있으며, 조선의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촌수 계산- 계촌법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1촌)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사이는 한 마디로 1촌관계에 있다.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나와 아버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 1촌을 더하여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다. 3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당질)이다. 친족의 호칭과 촌수 이런 친소(親疎- 가깝고 먼 정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가 친족 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3, 4, 5, 6, 7, 8촌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친족호칭으로서 촌수 중 가장 먼거리에 있는 것이 8촌인 점은 조상 제사를 고조(高祖)까지의 4대 봉사(奉祀)를 원칙으로 하였고, 이러다보니 8촌까지의 친족원들은 빈번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짝수는 모두 나와 같은 항렬의 사람들이고, 홀수는 모두 나의 윗항렬(아저씨) 아니면 아랫항렬(조카)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촌수는 친소(親疎)관계의 척도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어느 세대임은 분명히 해주지 못한다. (예, 5촌은 당질(조카) 이기도 하고, 당숙(아저씨)이기도 하다.) 숙(叔)은 아저씨, 질(姪)은 조카 그래서 친족호칭에서 조(祖), 숙(叔), 형(兄), 질(姪), 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從), 재종(再從), 삼종(三從) 등의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의 조합으로 다양한 호칭이 발달되었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중국의 영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고유의 것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촌수라 하겠다. 촌수호칭 : 친 가 ☞증조 : 촌수-3촌 ◇ 증조를 부를 때 →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님 ◇ 증조를 남에게 말할 때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 ◇ 증조가 나를 부르실 때→ 이름 ◇ 증조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증손자, 증손녀 ☞증조모 : 촌수-3촌 ◇ 증조모를 부를 때 →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님 ◇ 증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증조모, 증조 할머니 ◇ 증조모가 나를 부르실 때→ 이름 ◇ 증조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증손자, 증손녀 ☞종증조 : 촌수-5촌 ◇ 종증조를 부를 때 → 종증조 할아버지, 종증조 할아버님 ◇ 종증조를 남에게 말할 때 → 종증조부, 종증조 할아버지 ◇ 종증조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종증조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종증손자, 종증손녀 ☞조부 : 촌수-2촌 ◇ 조부를 부를 때 → 할아버지, 할아버님 ◇ 조부를 남에게 말할 때 → 조부, 왕부 (사후에는 조고, 왕고, 선조고, 선왕고) ◇ 남의 조부를 말할 때 → 조부장, 왕대인, 왕존장 (사후에는 왕고장, 선왕존장, 선왕대인) ◇ 조부께서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조부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손자애, 손아, 손녀, 손녀딸 ◇ 조부께서 남의 손자를 말할 때 → 영손, 영포, 손녀 따님 ☞조모 : 촌수-2촌 ◇ 조모를 부를 때 → 할머니, 할머님 ◇ 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조모 (사후에는 조비, 선조비) ◇ 남의 조모를 말할 때→ 왕대부인, 존왕대부인 (사후에는 선왕대부인) ◇ 조모께서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조모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손자애, 손아, 손녀, 손녀딸 ◇ 조모께서 남의 손자를 말할 때→ 영손, 영포, 손녀 따님 ☞종조 : 촌수-4촌 ◇ 종조를 부를 때 → 종조부, 종조 할아버지 ◇ 종조을 남에게 말할 때 → 종조부, 종조 할아버지(사후에는 선종조) ◇ 남이 종조를 말할 때 → 귀종조장(사후에는 선종조장) ◇ 종조이 나를 부르실 때 → 얘야 ◇ 종조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종손자, 종손녀, 맏형손자, 아우 손녀 ☞종조모 : 촌수-4촌 ◇ 종조모를 부를 때 → 종조모, 종조 할머니 ◇ 종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종조모, 종조 할머니(사후에는 선종조모) ◇ 남의 종조모를 말할 때 → 귀종조모님 (사후에는 선종조모님 ) ☞재종증조 : 촌수- 6촌 ◇ 재증조를 부를 때 → ∼할아버지 ◇ 재증조를 남에게 말할 때 → 재종조 ◇ 재증조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얘야 ◇ 재증조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재종손, 재종손녀 ☞부 : 촌수-1촌 ◇ 아버지를 부를 때 → 아버지, 아버님 ◇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 가친, 엄친, 노친 (사후에는 선친, 선고, 선군, 돌아가신 아버님) ◇ 남의 아버지를 말할 때 → 춘부장, 대인, 존당, 어르신, 어르신네 (사후에는 선고장, 선대인, 선부군) ◇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 남 : 아들, 큰애, 작은애, 몇째애, ∼아비, 이름 여 : 딸, 큰애, 몇째애, 작은애, ∼어미, ∼집, 이름 ◇ 아버지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남 : 가아, 돈아, 아들애, 자식놈 여 : 여아, 여식, 딸애, 딸년 ◇ 아버지께서 남의 자식을 말씀하실 때 → 남: 영식, 자제, 아드님 여 : 영애, 따님 ◇ 어머니를 부를 때 → 어머니, 어머님 ◇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 모친, 자친, 노모 (사후에는 선비) ◇ 남의 어머니를 말할 때 → 대부인, 자당, 영당 (사후에는 선대부인, 선자당) ◇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실 때 → 남 : 아들, 큰애, 작은애, 몇째애, ∼아비, 이름 여 : 딸, 큰애, 몇째애, 작은애, ∼어미, ∼집, 이름 ◇ 어머니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남 : 가아, 돈아, 아들애, 자식놈 여 : 여아, 여식, 딸애, 딸년 ◇ 어머니께서 남의 자식을 말씀하실 때 → 남 : 영식, 자제, 아드님 여 : 영애, 따님 ☞숙부 : 촌수-3촌 ◇ 숙부를 부를 때 → 백부, 큰아버지, 몇째 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부, 삼촌, 중부, 계부 (사후에는 선백부, 선숙부, 선계부) ◇ 숙부를 남에게 말할 때 → 백부, 큰아버지, 몇째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부, 삼촌 중부, 계부 (사후에는 선백부, 선숙부, 선계부) ◇ 남의 숙부를 말할 때 → 백부장, 완장, 중부장, 계부장, 숙부장 (사후에는 선백부장, 선계부장, 선종부장) ◇ 숙부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숙부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조카, 질녀 ☞숙모 : 촌수-3촌 ◇ 숙모를 부를 때 → 백보, 큰어머니, 몇째 어머니, 작은어머니, 숙모 ◇ 숙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사백모, 사숙모(사후에는 선백모, 선숙모) ◇ 남의 숙모를 말할 때 → 존백모, 손숙모, 존백모부인, 존숙모부인 (사후에는 선백모부인, 선숙모부인) ◇ 숙모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숙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조카, 질녀 ☞종숙(당숙) : 촌수-5촌 ◇ 종숙를 부를 때 → 종숙, 당숙, 아저씨 ◇ 종숙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종숙, 비당숙 (사후에는 선당숙, 선종숙) ◇ 남이 종숙를 말할 때 → 당숙장, 종숙장, 당완장 (사후에는 선당숙장, 선종숙장, 선당완장) ◇ 종숙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종질 ◇ 종숙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종질, 종질녀 ☞종숙모(당숙모) : 촌수-5촌 ◇ 종숙모를 부를 때 → 종숙모, 당숙모, 아주머니 ◇ 종숙모을 남에게 말할 때 → 종숙모, 당숙모 ◇ 종숙모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종질 ◇ 종숙모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종질, 종질녀 ☞재종숙 : 촌수-7촌 ◇ 재종숙을 부를 때 → ∼아저씨, ∼아제. ◇ 재종숙을 남에게 말할 때 → 재종숙 ◇ 재종숙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재종질 (재종질 나이가 10살 이상 연상인 경우) ◇ 재종숙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재종질, 재종질녀 ☞형제 : 촌수-2촌 ◇ 형을 부를 때 → 형, ∼째형, 큰형, 작은형 ◇ 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사백, 사중, 사형, 가백, 가중, 가형 (사후에는 선백, 선형, 선중형) ◇ 남의 형을 말할 때 → 백씨, 백씨장, 중씨장, 중씨, 백씨장 (사후에는 선백씨장, 선중씨장) ◇ 동생을 부를 때 → 아우, 동생, 사제, 가제, 사계 (사후에는 망제) ◇ 동생을 남에게 말할 때 → 아우, 동생, 사제, 중제, 계제, 가제 (사후에는 망제, 망중제, 망계) ◇ 남의 동생을 말할 때 → 영제씨, 영계씨, 현제씨, 현계씨 (사후에는 선제씨, 선계씨) ☞형수, 제수 : 촌수-2촌 ◇ 형수를 부를 때 → 아주머니, 형수님, 형수씨, 형수 ◇ 형수를 남에게 말할 때 → 영형수씨 ◇ 남의 형수를 말할 때 → 형수씨 ◇ 형수가 나를 부르실 때 → 결혼전- 도련님, 결혼후-아주버님, 서방님 ◇ 형수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시동생. ∼째 시동생 ◇ 제수를 부를 때 → 아주머니. 제수씨, 계수씨 ◇ 제수를 남에게 말할 때 → 제수, 계수 ◇ 남의 제수를 말할 때 → 영제수씨. 영계수씨 ◇ 제수가 나를 부르실 때 → 아주버님 ◇ 제수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시형, 시아주버니 ☞종형제 : 촌수-4촌 ◇ 종형을 부를 때 → 종형, 사촌형, 형 ◇ 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종형, 비종백, 당백 (사후에는 선종백, 선종형) ◇ 남의 종형을 말할 때 → 영종씨장, 영종백씨장 (사후에는 선종씨장, 선종백씨장) ◇ 종형이 나를 부르실 때 → 종제, 사촌동생 ◇ 종형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비종제, 당제 (사후에는 망종제) ◇ 남의 종제를 말할 때 → 영종제. 영종계씨 (사후에는 선종제씨) ☞재종형제 : 촌수-6촌 ◇ 재종형을 부를 때 → 형, ∼형 ◇ 재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재종형 ◇ 재종아우을 부를때 → 이름, 아우 ◇ 재종아우을 남에게 말할 때 → 재종 ☞삼종형제 : 촌수-8촌 ◇ 삼종형을 부를 때→ 형님, ∼형님 ◇ 삼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삼종형 ◇ 삼종동생을 부를때 → ∼아우, 이름 ◇ 삼종종생을 남에게 말할 때 → 삼종제 촌수호칭 : 외 가 ◇ 외조부를 부를 때 → 외조부, 외할아버지 ◇ 외조부를 남에게 말할 때→ 외조부, 외왕부 ◇ 남의 외조부를 말할 때→ 외왕대인, 외왕존장 ◇ 외조부가 나를 부를 때→이름 ◇ 외조부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외손자, 외손녀 ☞외조모 : 촌수-2촌 ◇ 외조모를 부를 때 → 외조모, 외할머니 ◇ 외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모 ◇ 남의 외조모를 말할 때 → 외왕대부인 ◇ 외조모가 나를 부를 때 → 이름 ◇ 외조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외손자, 외손녀 ☞이모부 : 촌수-3촌 ◇ 이모부를 부를 때 → 이모부, 이숙 ◇ 이모부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이숙 ◇ 남의 이모부를 말할 때 → 귀이숙장 ☞이모 : 촌수-3촌 ◇ 이모를 부를 때 → 이모, 아주머니 ◇ 이모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이모 ◇ 남이 이모를 말할 때 → 귀이모부인 ◇ 이모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이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이질, 이질녀 ☞모 : 촌수-1촌 ◇ 어머니를 부를 때 → 어머니, 어머님 ◇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 모친, 자친, 노모 (사후에는 선비) ◇ 남의 어머니를 말할 때 → 대부인, 자당, 영당 (사후에는 선대부인, 선자당) ◇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실 때 → 남 : 아들, 큰애, 작은애, 몇째애, ∼아비, 이름 여 : 딸, 큰애, 몇째애, 작은애, ∼어미, ∼집, 이름 ◇ 어머니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남 : 가아, 돈아, 아들애, 자식놈 여 : 여아, 여식, 딸애, 딸년 ◇ 어머니께서 남의 자식을 말씀하실 때 → 남 : 영식, 자제, 아드님 여 : 영애, 따님 ☞외숙 : 촌수-3촌 ◇ 외숙을 부를 때 → 외숙, 외삼촌, 외아저씨 ◇ 외숙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숙, 비표숙 ◇ 남의 외숙을 말할 때 → 귀외숙, 귀표숙 ◇ 외숙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외숙이 나를 남에게 말할 때 → 생질, 생질녀 ☞외숙모 : 촌수-3촌 ◇ 외숙모를 부를 때 → 외숙모, 표숙모 ◇ 외숙모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숙모, 표외숙모 ◇ 남의 외숙모를 말할 때 → 귀이숙모, 귀표숙모 ◇ 외숙모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외숙모가 나를 남에게 말할 때 → 생질, 생질녀 ☞이종 : 촌수-4촌 ◇ 이종형을 부를 때 → 이종형, 이종사촌형 ◇ 이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이종형 ◇ 남의 이종형을 말할 때 → 귀이종씨 ◇ 이종제를 부를 때 → 이종제, 이종사촌형 ◇ 여종제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이종제 ◇ 남의 이종제를 말할 때 → 귀이종 ☞외종 : 촌수-4촌 ◇ 외종형을 부를 때 → 이종형, 표종형, 외사촌형 ◇ 외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종형, 비표종형 ◇ 남의 외종형을 말할 때 → 귀외종씨, 귀표종씨 ◇ 외종제를 부를 때 → 외종제, 표종제, 외사촌 동생 ◇ 외종제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종제, 비표종제 ◇ 남의 외종제를 말할 때 → 귀외종, 귀표종 근친이란 어디까지인가 기본적으로 <근친>이라고 함은... 바로 이 <육촌 >까지를 의미합니다. <7~8촌>이 넘어가게 되면 유전적으로 <남남>이나 마찬가지로 합니다 사실상 <동성동본 결혼 금지법이 폐지> 되더라도, 7~8촌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나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는 것이지...형제(2촌)나 사촌, 육촌간의 혼인은 여전히 <근천상간>이기 때문에 불허됩니다 촌수에 따른 호칭은 어떻게 해야하나 사실 <삼촌>관계인 경우만 해도 호칭 문제가 복잡합니다 <삼촌>들의 정식 호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촌 : 아버지의 친 남자형제 : 백숙부(백부) + 5촌 : 아버지의 사촌남자형제 : 종 백숙부(종백부) + 7촌 : 아버지의 육촌남자형제 : 재종 백숙부(재종백부) + 3촌 : 어머니의 친 남자형제 : 외숙부(숙부) + 5촌 : 어머니의 사촌남자형제 : 외종 숙부(외종숙) + 7촌 : 어머니의 육촌남자형제 : 외재종 숙부(외재종숙) 이러다보니 일반 호칭으로 <3촌 백숙부는 큰(작은)아버지>라고 부르며 <3촌 외숙부는 외삼촌> 이라고 간소화해서 부르지요. 그 이외에 5/7촌 종숙과 재종숙의 경우 <5촌 당숙><7촌 당숙>식으로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점은 <숙叔>이라는 단어에 이미 <아저씨>라는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숙 아저씨>나 <당숙 삼촌>이 아닌 <당숙>이라고만 불러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촌수를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영어를 보면 숙부를 엉클(Uncle)이라고 하지요 양키들은 이 촌수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5촌 숙부를 부를 경우 My father's cousin (내 아버지의 사촌) 이라는 복잡한 문장으로 부르고 6촌 형제의 경우 Second cousin (2단계 사촌)이라는 애매한 문장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촌수는 유전학이란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부터 쓰이던 은근히 과학적인 혈연관계 측정 방법입니다. 2촌 관계는 <나와 할아버지> <나와 내 친형제>...양족에 모두 해당되며 4촌 관계는<나와 할아버지의 형제> <나와 아버지 형제의 자식>... 양쪽에 모두 해당됩니다. 즉, <촌수>란 누가 집안에서 어른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닌 나와 상대방이 유전적으로 피가 얼마나 섞였는가...하는 것을 따지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 촌(寸)이라는 하는 것은 <손가락 1마디 길이>를 의미합니다 왜 촌수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가 <동성동본>이 아닌 외가쪽 친척이나 완전히 다른 성씨라도 이 촌수 관계를 따지다보면 가까운 혈연인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외할아버지(김씨) ─────────── 외할아버지의 형제(김씨) 아버지(이씨)/어머니(김씨) 어머니의 사촌자매(김씨) + 어떤 남자 (박씨)육촌여동생 (박씨) 나와 육촌 여동생은 <이씨>와 <박씨>...완전히 틀린 성씨를 가지고 살고있으며 이렇게 따져보면 서로 얼굴을 보고 살일은 없는 관계이지만 <육촌 남매>간이라 <근친>사이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촌>간에는 가깝다보니 대게 서로 얼굴을 보고 살아서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육촌>정도가 되면 사실 상 얼굴을 잘 모르기도 하지요 <육촌>이내가 <근친상간>을 하여 자식을 낳을 경우에는 열성유전자끼리 만나서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증가하다보니 촌수를 따져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 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혈족의 정의에 방계혈족이 포함되고 방계혈족이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의미하기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에는 조부님의 형제인 종조부, 조모님의 형제인 진외종조부, 외조부님의 형제인 외종조부, 외조모님의 형제인 외외종조부님도 방계혈족에 포함이 되고 이분들의 자손들도 또한 방계혈족에 포함이 됩니다. <판례 예시> <= 직계혈족에는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의미한다고 위 제768조 혈족의 정의에 나와 있내요. 고로 직계존속은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1.19. 자 81스25-29 결정 【후견인해임및선임】 [공1982.3.1.(675), 228] 【판시사항】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이라 함은 특히 부계직계혈족으로 제한한 바 없고, 또 이를 부계직계혈족에 한한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따라서 외조모가 백부보다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된다. (출처 : 대법원 1982.1.19. 자 81스25-29 결정) [후견인해임및선임】 [공1982.3.1.(675), 228]) 자, 그러면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을 부모님 친가, 외가로 각각 나누어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친가> <아래 그림 중 빨간색은 여성을, 숫자는 촌수를 의미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이 친족에 포함되므로 위 네가지 도표에서 8촌이내 드는 분이 친족에 포함되겠습니다. 증조부 형제자매분들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보통 거기까지 알기는 쉽지 않으므로 친가, 외가 조부 형제자매분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4촌 이내의 인척도 친족에 포함됩니다. 인척이란, 1.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위 도표 중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촌인 숙부의 아내인 숙모, 고모의 남편인 고모부, 이모의 남편인 이모부 등이 있겠지요. 혹은 사촌누이의 남편인 자형(매형)이 있겠습니다. 2. 또한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배우자 중심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하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있어 위 도표에서 4촌 이내의 범위에 드는 분들이 되겠내요. 아내나 남편의 고모, 숙부, 이모 또는 이종형제, 고종형제가 해당되겠습니다. 3. 여기에 더해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도 인척입니다. 위 2번에 포함되시는 분들 배우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고모부, 숙모, 이모부 또는 이종형수, 고종자형 등이 있겠내요. 해서는 안될 결혼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참고 하세요. 우리벗님들~! 항상健康하시고 家族과 함게 幸福하게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