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에 대한 기록의 대표적인 문헌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그리고 응제시주 입니다.
그 내용에는 풀리지 않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퍼즐처럼 모두 풀리게 하는 열쇠는 환단고기에 있습니다.
삼국유사 단군 1,908살의 비밀
삼국유사에는 1,90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조선 건국 BCE 2333년에서 44대 단군이었던 구물단군이 대부여로 국호를 개칭한 BCE 425를빼면 정확히 1908년이 된다. 이것으로 볼때 환단고기 내용이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단군조선의 도읍지 이동]
1. 송화강 아사달시대 (BCE 2333~BCE 1286) 1048년
고조선의 시조 단군왕검께서 아사달에 첫 도읍지를 정하고 고조선을 건국.
2. 백악산 아사달시대 (BCE 1285~BCE 426) 860년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단군의 자리에 오른 22대 색불루 단군이 백악산 아사 달로 천도
3. 장당경 시대 (BCE 425~BCE 238) 188년
반란을 일으킨 우화충을 소탕한 구물장군이 모든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 단군의 자리에 오름. 이때 국호를 대부여로 개칭하고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김.
고조선사를 한분의 단군사로 잘못기록한 삼국유사에서 단군이 1908세를 살았다라고 한 것은 송화강 아사달 (1048년)과 백악산 아사달(860년)시대를 합한 것이다.
『제왕운기』의 '공백기 164년간'의 의미
삼한에서 삼조선으로 국명 개칭과 은 멸망 사이의 공백기 164년간은 '기자의 40여대 후 준왕'을 '기자의 41대 후손 기준왕'으로 수정한 결과이다.
사료15 『제왕운기』의 조선편:
제고와 동시에 무진년( B.C. 2333년)에 일어나서..... 나라를 누리기 1천2십8년..... 이 뒤 1백6십4년 만에..... 후 조선의 시조는 기자(箕子)..... 41대손의 이름은 준(準)..... 9백 2십 8년을 다스렸다. 주(註) 본기왈(本紀曰)......이름은 단군이고, 1038년을 다스리고,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다.
1) 『제왕운기』는 『한서』-『후한서』-『삼국지』의 '기자조선설(은 멸망 B.C.1122년)'과 '기자의 40여대 후 기준왕(B.C.221~B.C.194)설'을 따르면서, 『환단고기』 「태백일사」'삼한관경본기'에 입각해서 해석해보면 번한(B.C.2333~B.C.1286)에서 번조선(B.C.1285~B.C.194)으로의 국명 개칭 이후의 역대 왕대수와 45대와 부합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동시에 『한서』, 『후한서』, 『삼국지』가 기자로 추정한 번조선 30대 서우여(B.C.1285~B.C.1225)와 은 멸망 시점(B.C. 1122년)이 연대 상 부정합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제왕운기』는 『한서』-『후한서』-『삼국지』가 기자를 추정할 때에 지나 측 사서의 "주 무왕이 은 멸망 시(B.C.1122년)에 기자를 조선왕에게 봉했다"는 내용을 『환단고기』 <태백일사>'삼한관경본기'에 입각해서 해석해 보면 (번)조선의 마지막 왕 기준을 보고 기준의 선조로서 기자를 추정하였다는 점을 알아 차렸다. 『제왕운기』는 은나라 멸망시기와 동 시대의 (번)조선왕을 추적하였다.
『제왕운기』는 기자조선의 시점을 은 멸망 시인 B.C.1122년으로 보고 기준의 멸망 시점을 B.C.194년으로 보아 기자조선 928년(1122-194 = 928) 간을 확정하였다. 『제왕운기』의 '기자의 41대 후손 기준'은 『환단고기』 <태백일사>'삼한관경본기'에 입각해서 해석해보면 은 멸망 시(B.C.1122년)에 번조선의 번왕을 추적하고 기자를 “번조선 33대 임나(B.C. 1137~B.C.1106)”로 상정해서 계산한 결과이다
『제왕운기』는 삼한에서 삼조선으로의 국명 개칭 시점 전해인 B.C. 1286년과 은 멸망 시점(=기자동래설 시점) B.C.1122년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파악하고 괴리기간 164년 간(1286-1122=164)의 공백기를 두었다.
『제왕운기』가 설정한 공백기 164년간은 『환단고기』 <태백일사>'삼한관경본기'에 따라 해석해보면 삼한에서 삼조선으로 국명 개칭(B.C.1285년) 사실과 『한서』, 『후한서』, 『삼국지』가 은 멸망 시(B.C.1122년)로 상정한 '기자조선설'의 파급효과, 그리고 양자 사이의 시간적인 괴리시간 164년간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
『제왕운기』의 공백기 164년간은 『환단고기』 <태백일사>'삼한관경본기' 기록이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제왕운기』의 공백기 164년은 우연한 숫자가 아니고 그것이 『환단고기』 <태백일사>'삼한관경본기' 기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2) 단군재위는 본문의 1028년간도 주의 1038년간도 납득할 수 없는 기간이다. 이 설의 출처는 해석할 수 없다. 이 불일치가 『응제시주』를 자극한다.
응제시주』의 단군수명 ‘1048년’의 의미도 환단고기를 통해서 풀린다
: 『제왕운기』의 교정(삼한 시대 1048년 간)
[응제시주],[역대세년가][동사강목] 등에서 단군왕검의 수를 1048년이라 한 것은 송화강 아사달 시대의 역년을 가리키는 것이다. 283
『응제시주(應制詩註)』권람(權擥)(1462),
응제시주(應制詩註) 명제십수(命題十首) 시고개벽동이주(始古開闢東夷主), 시고개벽동이주(始古開闢東夷主)[자주(自註) 석신인강단목하(昔神人降檀木下) 국인입이위왕(國人立以爲王) 인호단군(人號檀君) 시당요원년무진야(時唐堯元年戊辰也) [증주(增註)] 고기운(古記云) ......잉생자왈(孕生子曰) 단군(檀君) 여당요동일이입(與唐堯同日而立) 국호조선(國號朝鮮) ......향년일천사십팔년(享年一千四十八年) 궐후일백육십사년기묘(厥後一百六十四年己卯) 기자내봉(箕子來封)]..... 전세부지기(傳世不知幾) 역년증과천(歷年曾過千) 후래기자대(後來箕子代) 동시호조선(同是號朝鮮)
1) 『응제시주』는 "단군 향년이 1048년이고, 그 후 164년 후에 기자가 봉해져서 왔다."고 한다. 『응제시주』 기록은 『제왕운기』 기록에 의존하면서 부분적인 교정을 가한 것이다. 『응제시주』는 『제왕운기』의 단군역년 1028년(주의 경우에 혹은 1038년)을 단군 향년 1048년으로 교정하고, 『제왕운기』의 164년간의 공백기는 그대로 수용해서 역시 그 후에 164년 후에 기자가 봉해져 왔다고 말한다.
2) 『응제시주』의 단군수명 1048년 간은 『환단고기』로 볼 때에 삼한 개국 B.C.2333년에서 삼조선 국명개칭 B.C.1285년을 뺀 삼한시대 1048년(2333-1285=1048) 간과 일치한다. (아마 B.C.2333년은 『삼국유사』에서, B.C.1285년은 『제왕운기』에서 파악해서 정리한 것일 것이다.) 『응제시주』의 그 후 164년간은 『제왕운기』와 마찬가지로 국명개칭(B.C.1285년) 전해(B.C.1286년)에서 은 멸망(B.C.1122년) 사이의 간격이다. 『응제시주』는 기자조선의 원년이 B.C.1122년이고, 기자의 41대 후손 기준왕은 생략되었지만 『응제시주』의 기자조선 역년은 『제왕운기』처럼 기자원년(B.C.1122년)에서 위만원년(B.C.194년)을 빼서 계산한 928년간(1122-194=928)으로 같다.
**유학자 서거정의 불만폭발 “수명이 1048년이라니 말이 되냐?”
“당나라와 우나라부터 하나라와 상나라에 이르러서는 세상 인정이 점점 야박해져서 인군이 나라를 오래도록 향유한 자가 50, 60년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 단군만이 홀로 1천48년의 수명으로 한 나라를 향유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말이 꾸며낸 것임을 알겠습니다. 선배 학자들이 이르기를, "그 1천 48년이라고 한 것은 곧 단씨가 대로 전하여 지나온 햇수이고, 단군의 수명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동국통감 '단군조선조']
조선 중기의 학자 최부의 시문집인 [금남집錦南集]도 고조선 역년을 1048년으로 말하고 있다. “1048년은 단씨가 대대로 전한 왕업을 누린 햇수이지 단군의 수명이 아니다”
. 중간 내용 싹 빠지고, 앞뒤만 옮겨적었을 뿐인데 어쨌거나 기가막히게 1,048년과 1908년이라는 햇수는 맞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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