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에 앞서 사헌부 소속 구실아치가 길에서 신분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궁노(宮奴)를 만나 잡아서 사헌부로 끌어가려고 하였다. 궁노가 사헌부 구실아치를 때렸다. 사헌부 구실아치가 사헌부에 고소하였다. 사헌부에서 사람을 보내 잡아오게 하였더니 궁노가 왕자의 우사(寓舍)에 뛰어들어가서는 나오지 않았다. 사헌부 사람이 문 앞에 가서 불러냈으나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사헌부에서 다른 구실아치를 정하여 기필코 잡으려고 하였다. 궁중의 수노(首奴)가 그 궁노를 붙잡아서 사헌부 구실아치에게 넘겼다. 이때 김귀인도 왕자 우사에 있었는데 문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그 까닭을 물었다. 하인은 사헌부 구실아치가 궁노를 잡아가느라 나는 소리라고 보고하였다. 김귀인이 이에 임금에게 아뢰었다. “사헌부 구실아치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금한다는 구실로 왕자의 우사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상이 크게 노하여 지평 김찬에게 연유를 물었다. 김찬이 대답하였다. “사헌부 구실아치가 왕자의 우사에 간 것이 아니라 다만 수노의 처소에서 궁노를 잡아간 것일 뿐입니다.” 상이 사헌부에서 사사로이 구실아치를 비호한다고 의심하고 더욱 노하였다. 이에 사헌부 구실아치를 의금부에 가두라고 친필 전지를 내렸다. 그러고 또 말하였다. “사헌부에서 구실아치를 보내 왕자의 우사에서 사람을 잡아가서는 안 된다.” 사헌부에서는 이 일로 피혐(避嫌)하였다. 사간원에서 청을 올려 출사를 시킨 뒤에도 사헌부에서는 사직하고 나오지 않고서 “전하께서 신들을 믿지 않으시고 구실아치를 의금부에 가두고 심문하게 하셨습니다. 신들은 임금께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뻔뻔스럽게 직무에 나아가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이에 사간원에서도 사헌부와 합동으로 합문에 엎드려서 사헌부 구실아치를 사헌부로 돌려보내라고 청하였다. 홍문관에서도 차자를 올려서 언관이 간하는 말을 따르라고 청하였다. 상이 매우 노하여 따르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사직을 한 지 여러 날이 되었다. 부제학 이이가 상을 당하여 집에 있다가 출사한 뒤 홀로 뵙고 아뢰었다. “이 일은 위아래가 서로 실수한 일입니다. 사헌부 구실아치의 일은 대관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니 어찌 왕자 우사에서 직접 궁노를 잡아간 줄 알면서도 우사에 간 적이 없다고 고집하여 말했겠습니까? 이는 사헌부의 실수입니다. 전하께서도 직접 눈으로 보신 일이 아니고 다만 부시(여자와 환관)의 말만 들으셨습니다. 부시의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법을 집행하는 관리를 대하심이 어찌 부시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전하의 실수입니다. 또한, 왕자 우사의 하인은 평소 오만방자하다는 평판이 있었으니 엄격하게 검속하고 다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왕자의 아보(유모)는 마땅히 순수하고 근실하며 인자하고 선량한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후씨는 일개 부인이었지만 오히려 자식 교육의 방법을 알아서 늘 ‘굽히지 못할까 근심하고 펴지 못할까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아드님이 계시는데 어찌 펴지 못할까 근심하십니까? 청컨대 의지를 돌리셔서 쾌히 공론을 따르소서.” 이이는 실상은 김귀인이 아뢴 말임을 알지 못하고서 부시라고 꼬집어 말하였던 것이다. 상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너는 어찌 경솔하고 방자하게 말이 많아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하느냐? 이 또한 내가 덕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까닭이다. 하인의 일은 늘 인심이 경박하고 완악해서 네 말과 같은 일이 있을까 걱정하여 날마다 새삼 검속하고 다그친다. 네가 어찌 상세히 알 수 있겠느냐?” 이에 이이가 물러 나와 동료와 함께 차자를 올려서 간하였다.
七月. 先是, 司憲府吏路遇宮奴僭服, 將執詣憲府. 宮奴擊憲吏. 憲吏訴于憲府. 憲府使人捉來, 則宮奴跳入王子寓舍不出. 憲府人踵門呼出, 終不出. 明日, 憲府別定他吏, 期於必捉. 宮中首奴, 捉其奴付憲吏. 時, 金貴人亦在王子寓舍, 聞門外喧聲, 問其故. 下人以憲吏捉宮奴告. 貴人乃啓曰, 憲吏託以禁亂, 作亂于王子寓舍. 上大怒, 問其由於持平金鑽. 鑽對曰, 下吏不到王子寓舍, 只捉宮奴于首奴處而已. 上疑憲府私庇下吏, 愈怒. 乃下憲吏于義禁府, 御書傳旨而下. 且曰, 憲府不當發吏捉人于王子寓舍也. 憲府以此避嫌. 諫院啓請出仕之後, 憲府辭職不就曰, 殿下不信臣等, 移鞫下吏于禁府. 臣等不見信於君上, 何以靦然就職乎. 於是諫院合司伏閤, 請還憲吏于憲府. 玉堂亦上箚, 請從言官之諫. 上怒甚不從. 憲府辭職者累日. 副提學李珥遭服在家, 出仕後乃獨啓曰, 此事上下胥失之矣. 憲吏之事, 非臺官所目睹也. 安知直捉宮奴于王子寓舍, 而執言不往耶. 此則憲府之失也. 殿下亦非目睹, 只聽婦寺之言. 婦寺之言, 不可盡信. 殿下待執法之官, 豈可出於婦寺之下乎. 此則殿下之失也. 且王子寓舍下人, 素稱縱恣, 不可不嚴加檢飭. 而王子阿保, 當擇醇謹慈良之人. 且侯氏一婦人也, 尙知敎子之方. 常曰, 患其不能屈, 不患其不能伸. 今殿下有子, 何患其不能伸乎. 請回聖意, 快從公論. 珥實不知金貴人啓達, 故斥言婦寺. 上大怒答曰, 爾何輕肆多言, 一至此極乎. 此亦予寡昧之所致. 下人之事, 常恐人心薄惡, 有如爾說, 故日新檢飭. 爾豈能詳知乎. 珥乃退而與同僚上箚爭之. - 이이(李珥, 1536~1584),「경연일기(經筵日記)」,『율곡전서(栗谷全書)』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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