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예기』와 『춘추』를 살펴보니 복수의 의리가 자세하며, 주부자는 그 의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윤리는 무너지고 풍속은 퇴폐해져 이 의리를 아는 자가 없게 되었다. 성일 형제가 반드시 『예기』와 『춘추』의 깊은 뜻을 연구한 것도 아니면서 오직 본성(本性)에서 발로하여 죽음을 잊고 의연히 일어나 큰일을 이루었으니 어찌 위대하지 아니한가! 인조대왕께서는 함부로 죽인 죄를 특별히 용서하였고, 효종대왕 또한 벼슬에 제수하였으며, 상공 이경여가 가상히 여겨서 친후하게 대하였다. 심지어는 모든 재판관까지 그를 살리려는 논의를 펴서 교화를 도왔으니, 우리나라의 예절과 의리가 중화(中華)에 비하여 손색이 없이 아름답고 밝다는 말이 더욱 믿을 만하다. 더구나 장사를 뒤로 미룬 것은 더욱 주자의 말씀과 꼭 맞는다.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춘추필법에 임금이 시해되었는데 적(賊)을 토벌하지 않았다면 장(葬)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바로 복수의 대의는 무겁게 만들고, 일상적인 장례의 예법은 가볍게 만들어서 만세의 신자(臣子)들에게 반드시 적을 토벌해서 원수를 갚은 다음에야 군친(君親)을 장사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원수를 갚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관에 모시고 더없이 비싼 수의를 입히더라도, 실상은 시체를 구덩이에 버려서 여우와 너구리가 뜯어 먹고 파리와 모기가 빨아 먹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은 것이니, 복수의 의리는 참으로 절실하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제 성일 형제의 처사가 은연중에 이와 부합하니, 이는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하늘이 내린 천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 기이하도다.
謹按禮經春秋, 復讎之義詳矣. 而至朱夫子, 益發揮而闡明之. 然世衰俗偸, 知此義者鮮矣. 今成一兄弟非必推究禮經春秋之旨, 特以天畀之性, 忘身奮發, 辦此大事, 豈不偉哉! 仁祖大王特赦擅殺之罪, 孝宗大王又進其官, 李相公敬輿嘉奬而親厚之. 至於讞獄之官,亦皆傅生議, 以助風化. 本朝禮義休明, 無愧中華者, 益可信也. 其以營葬爲後, 尤有符於朱子之說. 朱子蓋嘗曰: “春秋之法, 君弑賊不討, 則不書葬者,正以復讎之大義爲重; 而掩葬之常禮爲輕, 以示萬世臣子必能討賊復讎, 然後爲有以葬其君親者, 不則雖棺槨衣衾極於隆厚, 實與委之壑, 爲狐貍所食蠅蜹所嘬, 無異, 其義可謂深切矣.” 今成一兄弟所行, 與之暗合, 蓋義理之心得於天者如此, 嗚呼奇矣! - 송시열(宋時烈 1607~1689)「김삭주형제복수전(金朔州兄弟復讎傳)」,『송자대전(宋子大全)』 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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