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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기농 설탕의 진실은 ?

남촌선생 - 힐링캠프 2013. 5. 21. 13:18

얼마전 효소 공부방 글번호 291 제조정보  잘못된 효소 상식 이라는 제목으로 **님께서 올리신 설탕관련 자료중 

아래와 같은 댓글을 발견하여 즉시 **님게 출처를 밝혀달라는 공개쪽지를 발송하면서 이 참에 유기농 설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약속에 따라 올리는 것으로서

이번 경우처럼 유기농 설탕에 대한 정확하지않은 정보로 인하여 우리 효사모인들은 물론 보다 안전한 설탕섭취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 혼란을 주지않게 하기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가. 유기농 설탕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의한 사례 (효소 공부방 글번호 291 제조정보  잘못된 효소 상식중에서)

 

 

**님은 댓글에서 각각 유기농설탕은 정제당과 마찬가지로 정제를 거친 설탕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시고 계시지요

**님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셨는지 공개해 달라는 저의 공식 요구에 답변이 없어셔서 저도 정확하게 사실을 재확인 해보고 싶어 다음과 같이 직접 조사해보았습니다.

 

나. 식약청 질의 및 답변내용

1)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유기농설탕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농설탕도 재배과정만 유기농으로 관리되었을뿐 정제과정은 백설탕과 마찬가지로 정제를 한 제품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2.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탕을 수입하여 유통할때 적용되는 관련법규는 무었이며 그 법규에서 정한 유기농설탕이라함은 무었을 뜻하는 것인지요?

3.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쉽게 백설탕과 유기농설탕의 차이는 무었이라고 할수있나요?

바쁘시겠지만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이버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김지연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설탕 등 식품(수입식품 포함)의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정한 『별지 5』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의 제조및 가공 기준”의 원재료 및 제조가공 등 방법, 제조공장의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하여야 합니다.
※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은 우리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좌측의 고시전문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0-60호, 2010.05.04)을 참조

나. 또한 수입 설탕의 유기농 표시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유기농 인증서 사본과 복합유기농 식품의 경우 제조회사가 발행한 원재료 배합 비율 원본을 제출하여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유기가공식품 관리를 향후 「식품안전진흥법」에 따라 관리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입식품과(전화 02-380-1733/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의 http://kifda.kfda.go.kr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3)관련법률(식품위생법」 제10조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정한 『별지 5』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의 제조및 가공 기준”의 원재료 및 제조가공 등 방법, 제조공장의 관리 기준) 

  나. 수입 식품
  1) 가목 1) 가)의 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이거나 동 인증기준 이상의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림산물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 수출국에 당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목 1) 나)에서 바)까지의 기준과 동목 2) 및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당 수입식품이 1)에서 3)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해당제품의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등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는 등 신인도가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할 수 있다.

2.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유기농산물 100퍼센트(%) 사용한 식품
   1) 유기농산물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제품은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 제품 내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유기농 100퍼센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다)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이나 인장, 로고 기타 인증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입업체로부터 확인한 자료(그동안 공동구매를 해왔었던 쿠바산 제품 수입업체)

위와같이 식약청에서 수입식품허가를 받을때 제출하였던 인증서를 다시한번 업체에게 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엘 최우연 입니다.  

문의하신 인증서 건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Ecocert SA라는 프랑스 소재의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이 인증서는 USDA NOP (미국) 과 EC(유럽) 에서도 확인된 제품입니다.  

아울러, 건국국제유기인증센터를 통하여 국내 유기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국국제유기인증센터에서 발행한 "유기농산물" 인증서 또한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서도 진행중입니다.  

보내드린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연 배상.

                 프랑스 소재 인증기관을 통해 검증받은 쿠바산 유기농설탕 유기농산물임을 인증서

 

                      국내인증기관에서 받은 쿠바산 유기농설탕 유기농산물 인증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설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이처럼 식품관련법률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동구매를 통해 믿고 안심하며 사용해왔었던

쿠바산 유기농설탕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포장지의 표기사항부터 다시 점검해보았습니다. 

 

라. 쿠바산 유기농설탕 표기사항

UNREFIND(비정제당)이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있는것을 볼수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신분들은 직접 제품 포장지 옆면에 있는 비정제당 표기사항을 직접확인해보세요

**님 주장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농설탕들이 백설탕,황설탕,흑설탕들과 같은 정제당임에도 이처럼 비정제당이라는 표시를 하고 버젓이

판매할수있다고 생각하시는것은 우리나라 식약청 행정을 너무 후진국 수준으로 보셨거나

아니면 **님께서는 유기농설탕을 한번도 직접 구매해보지않으셔서 오해를 하시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은 쿠바산 유기농 설탕 푸대 바닥에 표기된 법정 표시사항 내용입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유기가공식품관련법은 앞으로 [식품안전진흥법]에 따라 관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유기농설탕의 경우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면 지금까지는 해외 인증서만으로도 유효성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국내인증기관을 통해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유통할수있다고 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재배과정에 대한 유기인증은 물론 제조공정부문에서도 유기인증을 받아야만 유통이 허용된다는것입니다.

**님께서는 같은글에 달린 댓글에서 함량표시는 시중음료처럼 부풀려진 표기일뿐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위에서 밝힌 법규에 따르면 유기가공식품은 그 함량 표기를 할때 해당 함량이외의 어떤 불순물도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표기된것임으로 유기농사탕수수당 100%라는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따라 표기한 품명에서도 유기농 사탕수수설탕이라고 명시하여 유기농설탕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는 **님주장처럼 재배과정만 유기농으로 관리되었을뿐 제조과정은 일반 정제당처럼 정제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것임으로 해당 댓글은 부정확한 정보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줄수잇음으로 빠른 시일내에 삭제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3일이내에 자진삭제하지않을경우 해당 댓글은 부정확한 정보확산차단을 위하여 임의삭제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마. 유기농설탕 제조 공정도   (자료 출처: NATIVE사 홍보자료중에서)

 

위 공정도에서 확인할수있듯이 유기농 설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사탕수수 수확->2.사탕수수 분쇄->3.불순물제거 ->4.액농축->5.결정체 제조->제품완료라는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따라서 이 공정 어느곳에서도 정제당처럼 정제과정을 거치는 곳은 찾아볼수없습니다.

 

**님께서는 댓글에서

"유기농설탕은 무정제하여 즙을 그대로 증발시켜 천일염처럼 얻은 설탕이 아니라는뜻"이다.

또 "사탕수수나 야자를 압착시켜 정제하지않고 직접만든 무정제설탕은 진한갈색으로 상당히 고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는 유기농설탕도 백설탕이나 황설탕같이 정제당이다 혹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농 설탕은 무늬만 유기농설탕이라는 오해를 할수있게 함으로써 백설탕에 대한 잘못된 상식같이 유기농설탕에 대한 또다른 잘못된 상식을 잉태하게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는것입니다.

**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백설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주시려했던 원래취지가 무색해지지않도록 해당 댓글을 다시한번 확인하신후 바르게 수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시중 유기농 전문매장에서 소포장단위로 고가에 판매되는것들 역시 우리들이 공동구매하는 제품들을 소분하여 그에 따른 각종 비용들을 원가에 반영해 고가에 판매하는것들이라는 사실도 수입납품업체를 통해 확인하였음으로 그 역시 별도의 품질을 갖는 제품이 따로 있는것으로 오인되지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유기농 설탕과 정제당(흑,황,백설탕)의 차이 

 

 유기농 설탕

정제당

(백설탕,황설탕,흑설탕)

 정제 공정 여부

비정제당

정제당과같이 화학정제과정을 거치지않음

이온수지법에 의한 화학정제를 통해 정제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체유해물질 발생우려

 영양소 함유

비타민,칼슘,인,마그네슘등 각종 미네랄 및 영양소 함유 

정제과정에서 영양소와 각종 미네랄성분은 모두 걸러져 순수한 당분만 남게됨 

 중금속 함유

(납,이산화황등..)

제조공정상 검출우려 없음

정제과정에서 검출우려 

 

 

이상과 같이 유기농설탕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하며

우리가 왜 유기농설탕을 먹어야만하는지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것같습니다.

설탕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보시려면

효소공부방 공지글중 설탕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설탕물 만드는 방법과 주의사항편을 참고해보세요

출처 : 자연산야초와 발효효소를 배우는 사람들(효사모)
글쓴이 : 아름드리(아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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